최종편집:2026-05-08 18:48: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 출범

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재불량 상시단속
황보문옥 기자 / 1441호입력 : 2022년 08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반을 신설하고 8월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운행기록장치(DTG) 등 교통안전장치 장착여부를 단속하는 조직을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운행제한단속원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법에 따라 과적단속만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교통안전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행제한단속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 여부 등을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로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교통안전팀을 신설하고, 운행제한단속원을 국토사무소가 아닌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으로 지정하면서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5월에 운행제한단속원을 신규채용했으며, 국토사무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7월 말까지 관련 직무교육을 완료하는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무리했다. 

교통안전장치는 차량의 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재장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운행제한단속원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와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톤이상 화물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여부 및 기준적합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승합자동차,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등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용 차량의 화물칸 적재불량을 현장에서 조사하게 된다.

이윤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은 “도로안전기동단속반은 법률에 따라 국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지방도 등에서도 단속이 가능한 만큼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다”면서, “영남권 내 6%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이 전체 사망자 18%를 차지 하는 등 사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이번 단속반 출범으로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를 획기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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