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7월까지 약 2개월간 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우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 위반 의심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구·군과 정보를 상시 교류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물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해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한 A업체와 섬유가공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B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조업정지 및 향후 형사처벌도 받는다.
또한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3)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2) △변경신고 미이행(4)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1) △운영일지 미작성(6)에 대해서도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했다.
배재학 대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단속은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인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교류 및 자료 활용으로 지능화된 수사를 추진하겠다.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군은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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