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1:24:13

경산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현판식


황보문옥 기자 / 1443호입력 : 2022년 08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경숙 경산보건소장(왼쪽 세번째) 등이 경산하양우미린더센트럴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지난 5일 경산하양우미린더센트럴아파트에서 경산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간접흡연 폐해를 줄이고 금연문화 확산을 위함이다.

경산시는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을 지원하고,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거주문화 정착에 이바지해 건강생활 실천으로 시민중심 행복경산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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