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올 1월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222호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접수된 의견제출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덧붙였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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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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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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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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