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7:33:20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오재영 기자 / 1443호입력 : 2022년 08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47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9월 1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16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에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10월 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시 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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