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9일, 고령의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시설관리자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이자 시설 운영자 B(54·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구의 한 요양원 시설관리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이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라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돼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 코로나19 검사 후 요양원을 방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배한 채 고령의 입소자를 대면해, 입소자 10명을 코로나19에 감염되게 하고 그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B씨는 역학 조사관에게 A씨의 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령의 입소자들을 대면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A씨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도 광화문집회에 참석 후 요양원을 방문, 입소자 상대로 설교와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원 입소자들을 위해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 10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했다"며 "그 중 3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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