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1:21:50

"장애인 사망, 책임자 처벌하라"고발장 접수

담당 사회복지사 금고 3년 구형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발'

김봉기 기자 / 1447호입력 : 2022년 08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달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가 지난 10일 달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달성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숨진 중증 장애인은 지난 해 7월 24일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신체 고정용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 불명이 된 뒤, 같은 해 9월 19일 숨졌다. 사고 당시 담당 사회복지사는 다른 장애인을 돌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대는 이날 "지난해 7월 24일 달성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30대 중증 장애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재판에 회부됐다"며 "재수사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해당 사회복지시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달성군은 경찰에 단순 재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실태 조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미 재판에 회부된 사회복지사를 비롯, 해당 시설의 법인 대표이사, 시설장, 과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4일 피고인인 담당 사회복지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구형했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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