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침수로 전손(全損)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침수차량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해 전손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고차 매매 시에는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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