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4:45:18

청도군, 공직자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가져


황보문옥 기자 / 1448호입력 : 2022년 08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도군이 군민회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이 열리고 있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군민회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19일 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헤 마련됐고,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해 실시됐다.

특히 교육내용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마주했을 경우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와 제한·금지 행위(5개) 등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돼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공직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갈등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 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이 함께 나아가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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