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9:54:23

경북농관원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강력 처벌”

내달 9일까지 백화점·전통시장 등 일제단속 실시
황보문옥 기자 / 1448호입력 : 2022년 08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농관원 경북지원 전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용 시료 채취 장면. 농관원 경북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이 추석 전까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에 본격 나선다.

경북농관원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5일간 수요 증가로 원산지 둔갑행위가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16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260명 등 총 420여명이 투입된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취득한 후 과거 위반이력이 있거나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품목·업종을 선정, 1회 방문으로 적발하는 원포인트 단속방법으로 진행된다.

우선 이번달 28일까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에 나선다.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위주로 집중해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며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한다.

또한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산물 위주로 점검하고 양곡 유통품에 대한 생산연도·원산지·품종·도정일자 거짓표시, 다른 미곡과의 혼합 등 부정유통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의 경우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주부감시단을 활용, 매장에서 판매중인 시료를 구입해 국산과 수입산 식별이 가능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사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명절 전까지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상인들도 농식품을 유통·판매하면서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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