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08:26:26

대구 농수산물시장 도매인, 집행유예

'자릿세 받고 개별 영업 허락'
김봉기 기자 / 1449호입력 : 2022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22일, 자릿세를 받고 판매직원으로 형식상 고용한 채 개별적 영업을 허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구 농수산물시장 도매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 등 15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의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시장도매인 업무를 하고 대구시의 행정재산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사용·수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A씨의 회사는 판매직원으로 형식상 고용한 채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인 '자릿세'를 받고 개별 영업을 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도매인 제도는 도매시장의 개설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장 도매인이 판매 직원을 고용해 출하자로부터 매수 또는 위탁받은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B씨 등 15명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당 기간 영업해 왔고 2008년 대구시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이후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 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할 관청에 민원 제기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현재 위법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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