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양이 10여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호법정에서 김배현 판사 심리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첫 공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국선 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동물권행동 단체인 '카라'회원,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앞서 검찰은 A씨가 2019년 한동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2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2건은 A씨가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어이가 없다", "거짓말"이라는 탄식이 나왔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A씨가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하는 등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도 직접 준비한 반성문을 읽으며 "고양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며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수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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