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관위(이하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등을 위반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지난 6·1지방선거 후 열린 낙선 위로회에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군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거구민 20여 명이 모인 낙선 위로회에서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6·1지방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모 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도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5030만 4000원)의 200분의 1이 넘는 163만 8413원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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