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청도·사진)이 제12대 경북도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경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정되기 전 스토킹행위까지 피해지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이선희 의원은 “스토킹행위는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한 안일한 사회의식 등으로 인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며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조속히 회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5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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