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지난 26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경찰과 합동으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달 20일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용역업체 직원이 황화수소에 질식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치다.
이날 구조 작업을 하던 공무원 2명도 질식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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