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까다로워 경찰이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6일 대구 북부서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 달 중순.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었다.
경찰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성적 조작에 관여한 의혹(업무방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A씨와 B군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B군의 보호자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만 17살로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만 16살 이하 해당)를 A씨에게 적용할 수도 없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해야 해, 성관계를 한 사실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련 경찰관은 "피해자가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로 학대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건 까다롭고, 학대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부서 관계자는 "통상 절차대로 수사 중이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A씨의 성적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성적조작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퇴직 처리됐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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