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에서 지난 26일 밤 12시 50분 경, 음주 운전 중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A(62)씨가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이같이 조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덕 영해의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량으로 자전거를 추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자전거 운전자 B(55)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 유류물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조사됐다. 김승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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