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4시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피해자 B씨를 찌르고,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과 프라이팬을 꺼내 연기를 피워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연인으로 만나다 올 1월 헤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만나서 할 이야기 있다. 맛있는 것 해줄 테니 일 마치고 집에 오라'는 권유에 따라 B씨는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고 함께 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술 마시던 중 A씨는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고 이에 B씨는 '헤어지자,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며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가 하반신 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A씨는 '저승에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며 미리 구입해 놓은 번개탄을 꺼내 연기를 피웠지만, 주거지에 가득 찬 연기를 참지 못해 자신이 불을 끈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후 구조된 B씨는 병원에서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척수 손상,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 등으로 3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좌측 하반신은 전반적으로 그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미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할 경우 해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10분 가량 지켜보다가 '같이 죽자'며 번개탄을 피운 점, 구조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우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몇 차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길 반복하며 구조되기까지 8시간 이상 방치된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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