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지난 28일, 말싸움 도중 흉기로 요리사의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9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수상해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낮 12시 52분 경 대구 수성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요리사 B씨(42)로 부터 "골목길을 지나갈 수 없으니 차를 뒤로 빼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차량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에게 들이대며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에 B씨는 A씨가 목 앞까지 들이댄 흉기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막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수성 일대에서 보도방 업소를 운영해 매월 15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측은 "피해자 손에 생긴 상처는 피해자가 자신의 흉기를 제압하기 위해 잡는 도중에 생긴 것이기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손을 다쳐 예전과 같이 요리를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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