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 지난 29일, 예배 중이던 교회에 들어가 음악을 크게 틀고 소리를 지른 6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배방해와 폭행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1시 15분 경, 포항 북구의 한 교회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디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소리를 질러 예배를 중단시킨 혐의다.
한편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을 말리던 신도 B(63)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에는 포항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주거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의 얼굴에 책을 던지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함께 현재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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