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2:48:17

전 여친 협박한 20대 스토커, 벌금 300만 원

"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지속 문자 메시지
김명수 기자 / 1455호입력 : 2022년 08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30일, 이별한 여자친구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28)에게 "내가 퇴사하겠다. 그 대신에 너도 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그는 또 B씨와 통화했을 당시 녹음해둔 것을 이용하며 B씨가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내 회사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원했다.

A씨는 2020년 6월 성주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B씨와 사내커플로 발전해 3개월 가량 만남을 이어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비슷한 체형의 사람만 봐도 피하면서 지낼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의사와 다르게 연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기길 원하거나 협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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