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 방지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활용하며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다. 그 특성상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기 범죄는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지만 현행법상 사기 범죄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 간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전국 시도별 사기죄 및 특경법상 사기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약 119만 건, 특경법상 사기죄는 약 9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 사기 범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약 5만 2천 건의 범죄로 약 5만 3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그 피해액은 32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제정법은 △사기 범죄 예방·보호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사기 범죄 정보 수집, 분석·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 수사 허용 등 수사특례조항 신설 △사기 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부처 간의 칸막이는 이를 저해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제정안이 사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가 돼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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