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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이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이 열리고 있 다. 청도군 제공 |
| 청도군이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올 8월에서 9월 약 두달간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청도군은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간편교육, 자동전화 등 비대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현재까지 미이수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별 일정에 따른 대면교육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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