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1:25:19

양금희 의원,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 3법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457호입력 : 2022년 09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일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도 면제 특례 대상으로 명시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 거점 구축형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염물질을 줄이고, 자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녹색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하는'환경기술과 환경산업 지원법'과 이중규제를 합리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함께 개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특위 활동 임기와 무관하게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과의 가교역할에 계속해서 충실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규제개선,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반도체 산업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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