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2일, 만 2~3세에 불과한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40대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는 등 지난해 5월~7월까지 만 2~3세 6명에게, 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 4월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향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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