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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뉴타운 도시개발 ‘가속’

편입토지 보상률 55% 순조…10월부터 지장물 철거편입토지 보상률 55% 순조…10월부터 지장물 철거
윤대희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안심연료단지의 부도심권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인『안심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71년 조성된 안심연료단지는 1999년 시가지조성사업지구지정과 2001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적개발(지주개발방식)로 추진돼 왔으나 사업추진 주체가 없고 연탄공장, 아스콘공장 등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주민 생활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가 문제시 되어왔다. 또, 2013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 진폐증 및 만성 폐질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는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이에, 대구시가 2021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에코라이프 구현을 위해 동구 율암동 일원 36만㎡의 면적에 사업비 5천여억 원을 투입하는『안심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6천 500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주거용지(단독,공동주택), 상업용지, 문화시설, 공원·녹지·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등을 적절히 배치하는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 일대의 낙후된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 진행은 2015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2016년 12월 토지 보상 협의에 착수, 4월 현재 55%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 보상율은 70%에 달하는 등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다만 연탄공장 등 일부 업체에서 이주대책으로 대구 인근에 이전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토지보상과 영업권 보상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는 향후 5월경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협의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며 올해 10월부터 지장물 철거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한편,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안심연료단지 개발은 낙후된 부도심 개발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그동안 오랜 기간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 받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며 “이를 감안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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