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2:43:23

청도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무자격자가 위험물 운송‧운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황보문옥 기자 / 1460호입력 : 2022년 09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도소방서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가두 검사를 집중 실시했다. 청도소방서 제공

청도소방서가 지난달 29일 ~지난 2일 청도IC, 청도 새마을휴게소(상행선, 하행선)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가두 검사를 집중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이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 운반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특히 위험물 운송차량에만 실시해오던 가두검사를 지난 6월 전면시행된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에 따라 위험물 운반차량도 포함해 실시했다.

주요 검사내용은 ▲위험물 운송‧운반자의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표지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대형 운반용기 적재 시 용기의 시험실시 여부 확인 등이다.

조유현 소방서장은 “위험물은 급격한 연소확대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수칙 준수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가두검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2020년과 2019년 가두검사를 통해 각각 88건, 198건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위반 사례는 무자격자 운행, 차량 시설 정기점검표 또는 완공검사필증 미비치, 이동탱크저장소 주차 장소 위반, 위험물 운반용기 미표시 등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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