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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북구청이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북구 제공 |
| 대구 북구청이 5일 북구청 네거리 및 구청사 입구에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북구청장 및 부구청장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출근길 직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명절 당일 전·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됐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도 강화됐다.
캠페인 참가 직원들은 개정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지와 청렴 자석 메모 홀더, 청렴 포스트잇 등 청렴홍보물을 배부하며 전 직원의 청렴 의지를 독려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애썼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 전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밝게 빛나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더욱더 청렴 구정 실현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2일 안전한 추석 명절 기원과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구청장 청렴서한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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