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같은 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6일,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여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적했다는 혐의는 없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불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7월 초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지난 3월부터 8월 9일까지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7월 초 계약을 해지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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