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이 최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거래에서의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점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가구의 6.9%로, 지난 2018년(0.5%)에 비해 12배나 증가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 이용이 많은 20대(12.6%)가 현금결제 거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 축소될 경우 고령층이나 카드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 외국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소비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전자지급시스템 장애시 대체지급수단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뉴저지 주와 메사추세츠 주 등에서 주(State) 법률로 소매점의 현금 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판매자가 현금수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현금결제선택권을 법률적 권리로 도입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 특정 결제수단을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했다.
이인선 의원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받게 되지만 현금결제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처벌받는 법규는 없다”며, “특히 개정안 발의로 인해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써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는 한국은행법 48조의 입법정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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