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1:25:02

김승수 의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관리체계 부실 지적”


황보문옥 기자 / 1462호입력 : 2022년 09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1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96건의 매장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지시·이행됐고, 이 중 77%에 해당하는 305건이 정확한 보존조치 이행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한 이후 이행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는 568일에 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 2014년에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경우 7년 후인 2021년에 보존조치가 완료되는 등 매장문화재 관리체계에 심각한 부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청이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할 경우에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현행법상에는 보존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를 처벌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 미이행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더라도 이행확보수단이나 제재규정이 없다.

김 의원실은 매장문화재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그 사이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일부 구역의 영향으로 유적 또는 유구가 유실되거나 변형되는 등 문화재의 가치가 손상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보존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위해 신속한 보존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적극행정해야하지만,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개발사업 추진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문화재청이 무기한적으로 매장문화재를 방치하는 등의 방만한 관리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보고서 제출시에 건설공사 시행자 등으로 보존조치 시점을 명기하도록하는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규정을 보완해야한다”며, “문화재청이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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