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지난 2020년(2800억 원)의 두 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종부세 총체납액은 지난 2017년 1701억 원에서 2018년 2422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 각각 2761억 원과 28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지난 2017년 270만 원에서 2018년 34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330만 원, 2020년 32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570만 원으로 다시 대폭(78.1%) 증가했다.
또 종부세 체납 건수는 지난 2017년 6만4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총체납액은 265억 원으로 지난 2020년(96억 원)보다 1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납 건수도 4265건에서 5121건으로 늘었다.
대구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증가율(전년 대비)이 가장 높았던 곳은 대전청(236.6%)이었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김 의원은 “한해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면서, “윤 정부 또한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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