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도롯가에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해 9월 11일 밤 대구 한 대로변에 모 기초의원이 구민에게 '추석을 잘 보내라'는 내용으로 설치한 현수막 끈을 자르는 등 일대 현수막 8개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현수막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구청에 현수막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관할 관청이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이 현수막을 손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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