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4:22:11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조합사무실·조합장 주거지 100m 이내 장송곡 금지

법원 "위반 땐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선고"
황보문옥 기자 / 1468호입력 : 2022년 09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가 지난 20일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조합사무실과 조합장 주거지 인근에서 장송곡을 틀어놓은 주민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조합사무실과 조합장 주거지 인근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발생시키면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조합사무실과 조합장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서 장송곡을 스피커 등의 음향증폭기로 틀면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주민 4명이 장송곡 시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했기에 주간 70dB 이하로 제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했다.

한편 대구 서구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매일 구청 청사 앞 주차장 진입로에서 장송곡과 투쟁가를 틀어놓자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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