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4:20:37

미성년자 감금·무면허 운전 10대 ‘집행유예’

"돈 낼래, 경찰서 갈래?"협박
안진우 기자 / 1469호입력 : 2022년 09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21일, 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들을 감금하고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29일 오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벤츠 승용차를 37㎞ 운전한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서 있는 피해자 C(15)군 등 2명을 발견한 A씨 일행은 이들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겁을 줘 벤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너희 (무면허운전으로)경찰서 갈래, 돈 낼래", "형들은 100만 원씩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딜 하면 50만 원씩 깎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재차 “돈을 내라, 신고 당하던가”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 남아 있던 4만 2000여 원을 확인하고 잔액 전부를 송금 받았다.

A씨 일행은 금액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폭력의 수위와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이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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