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11:24:36

‘장애인 임금 횡령'재활원 설립자 ’중형‘

안동A재활원 설립자 징역 7년
검찰 구형량 보다 1년 많아

조덕수 기자 / 1469호입력 : 2022년 09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장애인 임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 소재 한 장애인 재활원 설립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1년 많은 징역형이다. 또 A씨에 대해 1억 2217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라는 미명하에 시설 외부 작업장에서 피해자들이 땀 흘려 근로한 대가를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억 8195만여 원을 A씨가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A씨가 횡령한 돈이 전 재산인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현재까지도 A씨의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합계 1억 2217여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보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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