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A씨가 또 다시 피해 여성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안동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며 소동을 피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경 이웃인 B(여·30대)씨 집 앞에서 "데이트 하자"며 30여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판을 수차례 누른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씨 집에 들어가려다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기타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조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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