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지난 24일, 유도부 소속 학생이 기권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코치 A씨(24·여)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을 적용했다.
대구 북구 한 고교 유도부 코치인 A씨는 지난 해 3~8월 유도부실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며 B양(17)을 바닥으로 던졌고, 울면서 누워 기권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목을 조르며 학대한 혐의다.
A씨는 B양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만, 유도부 코치 생활을 갓 시작해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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