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2:52:47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 6개월 ‘선고’

관리비 4800만 원 횡령
김봉기 기자 / 1471호입력 : 2022년 09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북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3일, 아파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6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4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아울러 A씨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비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운영위원장 명의로 입출금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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