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5:45:07

원룸에 친구 가둬놓고 폭행·물고문

사망케 한 20대 3명 ‘징역 3~6년’
김명수 기자 / 1472호입력 : 2022년 09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7일, 친구 D씨를 원룸에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3) 징역 6년, B씨(22) 징역 5년, C씨(23)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특수중감금치사·공동폭행 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 D씨(22)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B씨가 월세 보증금을, D씨가 월세를 내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4명이 칠곡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냈다. A씨와 C씨는 B씨와 친구 사이다.

공동생활 시작과 함께 A씨는 D씨(22)를 폭행하고 생활을 통제했으며, B씨와 C씨는 D씨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D씨가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락없이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로 D씨의 목을 밟아 기절시켰으며, B씨와 C씨는 싱크대에서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D씨가 고스톱 게임에서 지자 123일 동안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도록 강요했고, D씨가 벌어온 780만 원을 빼앗았다. 지난 2월부터는 D씨의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D씨가 지난 2월부터 제대로 걷지도 먹지도 못한 상태가 됐지만 이들은 D씨를 장시간 방치했고, 지난 3월 19일 중증 흉부손상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와 C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를 했지만, D씨와 3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B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다른 피고인 탓을 하며 진정한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지적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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