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입법예고한 장애인 관련 조례가, 시작부터 장애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애인차별금지조례)을 입법예고 했고, 이에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가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연대는 기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 해당 위원회 규정 삭제, 기존 위원회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면피성 조례를 즉각 부결하고 최소한의 대구시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조례는 인권보장위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 기존 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 등이 요지다"며 "대구시는 지자체의 기본적 책무를 강화하기는커녕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대구시가 개정 이유를 '2022년 7월 행안부 위원회 정비 지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2009년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문해 온 바 있다"며 "201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는 운영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 의지에 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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