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10:53:42

경산 '불법 개사육장'사용중지 명령

"학대 직접증거는 못 찾아"
황보문옥 기자 / 1473호입력 : 2022년 09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산 진량의 한 야산에서 동물학대 의심되는 시설이 발견됐다.<뉴스1 제공>

경산시는 진량읍 한 야산에서 발견된 불법 사육시설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본지 9월 20일자 참조>

지난 20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이 경산시에 "진량읍 한 야산에 투견장이 발견됐고, 도살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배설물과 악취가 나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동물학대로 판단하기 힘들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러닝머신엔 먼지가 쌓여있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도살장으로 운영된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개 30마리 정도가 발견됐다"면서 "새끼 강아지 7마리를 포함해 10마리는 유기동물보호소로 데려가기 위해 소유주의 포기 동의를 받고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이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불법 사육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93㎡로 신고 대상이지만 지자체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캣치독팀 관계자는 "간접 증거가 너무 많았지만 동물학대 정황으로 판단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해 개들을 구조해올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개 농장주와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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