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주소지는 제외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다양한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한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이 공제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된다. 즉 개인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경산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는 전미경 시 징수과장이 주도하고 있다.
전 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홍보방안 ▲지역인구 확대를 위한 관계인구 형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기부제와 연관된 아이디어 공유와 관련 부서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행복경산을 꽃피우는데 기여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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