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된 A(30·여)씨에게 공문서 위조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은 A씨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1년 4개월이 2명, 징역 1년이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4명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채권 추심업체에 채용돼 정상적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해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위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공문서위조 혐의를 비롯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수거를 통해 그 범행을 방조했고 그 과정에서 캐피탈 업체 명의 사문서와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식, 편취한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방조 범행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마지막 범행을 한 다음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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