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7:01:58

대선 유세차에 달걀 던진 50대

대구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김명수 기자 / 1476호입력 : 2022년 10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3일,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시 경, 경북 칠곡 왜관읍 왜관시장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 연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에 달걀 6개를 투척한 혐의다.

그는 자택 근처에서 시끄럽게 유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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