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14:10:54

월성원전 앞 해상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내년 1월부터, 11일 고시 발령 해
포항해경, 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

차동욱 기자 / 1480호입력 : 2022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한수원(주) 월성원전 앞 해상 수상레저활동 전면 금지 안내문.<포항해경 제공>

내년 1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포항해경은 11일부터, 경주 양남에 있는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를 발령했다.

금지구역은 월성원전 제한구역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약 1km 이내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안이며 원전 앞 해상이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월성원자력본부가 처음이다.

해경은 2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금지구역 지정고시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으로 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 수상레저기구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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