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지난 14일,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아동 5명을 양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34·여)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3일~2021년 4월 22일까지 경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다.
집안 내부는 먹다 남은 음식물과 맥주캔 등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 아동들에게 제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세와 생후 19개월, 생후 7개월의 여아, 4세와 2세의 남아 등 아동 5명의 친모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5명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공하지 아니해 자녀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 것이고 피해아동 중 3명이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고 가사, 양육 등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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