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지난 15일, 후배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2년 9월 당시 직업 군인이던 A씨(48)가 후배인 B씨에게 요청해 5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5년여 간 후배 3명에게서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계좌가 도용돼 정지됐다. 풀리고 나면 바로 갚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돈을 빌릴 무렵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계속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돈을 빌린 후 상당한 금액을 갚아오다 명예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들며 사기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수 년간 금전거래 관계를 해오다 피고인이 변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편취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봤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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