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19:33:21

미성년 제자 간음·성착취물 제작 혐의

대구지법, 40대 교사에 ‘징역형’
이혜숙 기자 / 1484호입력 : 2022년 10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7일, 제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등교사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피해 학생 B(15)양을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올 1월~3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학생 C(17)양을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다.

또한 피해 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중·고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제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간음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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