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7일, 흉기 등으로 처형을 위협해 간음,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처형인 피해자를 흉기, 청산가리 가루 등을 이용해 겁을 주고 간음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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